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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5.17
姜惠淑
| 2019.05.17
5월 치주후처치가 1월 치석제거에 대한 간단 처치이시면5월 치주후처치는 초진료만 청구하시거나,전체적으로 다시 스켈링 시행한 상황이시면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스켈링 50% 재산정 기준 적용하여 전악 선택 후 스켈링(SC2) 3.0으로 청구하시고 사유(스켈링 재시행함) 기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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