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문의드립니다.

1월달에 오셔서 scf2 연1회 치석제거하였습니다.

5월에 치추후처치 초진으로 나갈 수 있나요?

작성자00

작성일2019.05.17

姜惠淑

| 2019.05.17

수정하기 삭제하기

5월 치주후처치가 1월 치석제거에 대한 간단 처치이시면
5월 치주후처치는 초진료만 청구하시거나,
전체적으로 다시 스켈링 시행한 상황이시면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스켈링 50% 재산정 기준 적용하여
전악 선택 후 스켈링(SC2) 3.0으로 청구하시고 사유(스켈링 재시행함) 기재해 주십시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