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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청구문의 입니다.^^~~

#. 1월 21일- 11.21.22.23발치후 기존 비보험부분틀니수리하여 사용합니다.상악12.13번만 자연치 남습니다.
치료계획은 발치부위 임플식립 후 구치부 보험 부분덴쳐 예정입니다.
1.기존 비보험 틀니 의치수리 청구해도 되는지요?

# 3월 25일 발치한 부위 비보험임플란트 식립후(보험용은 미리 사용하심) 임시쟈켓하시고 부분 임시 틀니 했습니다.
차후 임플란트 마지막 5월말 보철장착 후 보험 부분 덴쳐 할 예정입니다.
2.임시틀니 청구 가능한지요?

3. 원래는 임플란트 장착후 3개월 지나야 자연치 인정인데요~ 장작한 후 바로 보험 부분
덴쳐 청구 한다면 청구시 치식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늘 성실히 답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요?

작성자김하은

작성일2019.05.16

姜惠淑

|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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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일 발치시 비보험 임플란트식립 및 보험 부분틀니 계획이 수립된 상황이므로
기존 비보험 부분틀니 수리는 청구하지 않는 것이 좋으실 듯 하고요,

3/25일 보험 임시부분틀니는 비보험 임플란트 최종장착여부와 상관없이
기존 잔존치(#12,13)가 있으므로 청구 가능합니다.

단, 진행중인 비보험 임플란트 치식도 잔존치로 보아
보험 임시부분틀니 수량 계산에서 제외되도록
청구입력시 기존 치아와 함께 잔존치아로 선택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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