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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절제술

동일부위 치은박리술(간단) 실행하고 2주일후 치은절제술 실시한경우 청구가능한지요?

작성자min

작성일2019.03.07

姜惠淑

|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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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박리소파술(간단/복잡) 후 2주뒤 시행하신 치은절제술은 치주수술후처치(PT2)로 적용해 주십시요.

min

|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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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반대로 치은절제술후 2주뒤 치은박리소파술 실시한경우는 둘다 인정되는지요?

姜惠淑

|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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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잇몸수술 후 경과를 보아 큰 잇몸수술 하실 경우는 두 수술 모두 100%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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