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min
작성일2019.03.07
姜惠淑
| 2019.03.07
치은박리소파술(간단/복잡) 후 2주뒤 시행하신 치은절제술은 치주수술후처치(PT2)로 적용해 주십시요.
min
| 2019.03.08
혹시 반대로 치은절제술후 2주뒤 치은박리소파술 실시한경우는 둘다 인정되는지요?
작은 잇몸수술 후 경과를 보아 큰 잇몸수술 하실 경우는 두 수술 모두 100%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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