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작성일2019.03.07
姜惠淑
| 2019.03.07
잇몸치료 목적 스켈링 하시고상태좋지않아 바로 다음날 치주소파술(+마취) 하실 경우 사유 기재하여 시행하신대로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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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선생님 하나더 여쭤볼께요2개월전에 치근활택술로 청구하고 2개월전에 내원하셔서 동일부위 치료할경우 재진으로 치주소파청구 가능한가요?
치근활택술 후 2개월 경과하여 동일부위 치주소파술 하신 경우재진으로 치주소파술(+마취)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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