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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험청구문의요.

1)요양급여 기준 적용착오 비용조정은 어떨때 나오는 결과인가요?

2)크라운 제거후 신경치료 할려고 했는데 우식이 너무 심해서 발치를 하였습니다.
서술내역을 기재했는데도 조정되었는데요.
크라운제거가 인정이 안되는건 알고있었는데요.이런경우도 그런가해서요.

3)1월23일 #24번 보통처치(인레이 빠져 임시충전제 막음)청구,환자분 시간안되서 거기까지 치료함.
1월28일 재내원 #24번 글래스 아이오노머 즉처,치관확장술(서술내역:보철을 위한 폭경확보,mo면) 했는데
즉일충전료 와동형성에서 비용조정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즉처가 아닌가요?

작성자박서윤

작성일2019.03.08

姜惠淑

|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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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해진 기준과 달리 청구되어 청구금액에서 일부 또는 전액 조정된 경우입니다.

2)
신경치료 목적으로 싱글크라운제거를 하셨지만 예후좋지않아 당일 발치하신 상황이므로
서술 상관없이 발치만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3)
1/23일 임시충전처치 후 1/28일 영구충전 하실 경우 즉처 아닌 충전 적용하므로
즉일충전료에서 일부 조정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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