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월14일 사랑니 매복으로 파노&CT 촬영후 28일 사랑니 매복수술발치할때 파노라마 재촬영.
2)7월2일 #37.38번 파노라마+발치
16일 내원 전악치석제거, 30일 내원 치주소파 하면서 잇몸확인 및 #37.38번 발치부위 확인위해
파노라마 촬영했습니다.
둘다 두번째 파노라마 촬영한게 요양급여기준 착오로 조정되었는데...이유가 뭔지요.
2)7월2일 #37.38번 파노라마+발치
16일 내원 전악치석제거, 30일 내원 치주소파 하면서 잇몸확인 및 #37.38번 발치부위 확인위해
파노라마 촬영했습니다.
둘다 두번째 파노라마 촬영한게 요양급여기준 착오로 조정되었는데...이유가 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