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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노라마^^

1)7월14일 사랑니 매복으로 파노&CT 촬영후 28일 사랑니 매복수술발치할때 파노라마 재촬영.

2)7월2일 #37.38번 파노라마+발치

16일 내원 전악치석제거, 30일 내원 치주소파 하면서 잇몸확인 및 #37.38번 발치부위 확인위해

파노라마 촬영했습니다.

둘다 두번째 파노라마 촬영한게 요양급여기준 착오로 조정되었는데...이유가 뭔지요.

작성자박서윤

작성일2018.08.31

姜惠淑

|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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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상황에서 파노라마는 6개월 경과 후 재촬영시 인정하므로
올려주신 두 경우는 기간상 무리가 있습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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