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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치료

치석제거후 치주소파1 시행후 석달 지나서 동일부위 치주소파는 재진 100%인거 알고있는데
이때 치주소파2 재진으로로 청구해도 되나요

또 하나는

치석제거 당일 치주소파 같이 시행해도 청구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1/4악 치석제거와 치주소파 같이 청구하는거 가능한지.

작성자강미선

작성일2018.08.31

姜惠淑

|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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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서든 치주소파술은 전처치로 치석제거 또는 치근활택술 후 시행되어야 하므로
기간에 관계없이 재진 적용해 주셔야 하며,

치석제거 당일 치주소파술은 인정되지 않고 치근활택술로 조정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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