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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청구질문더요..

7월 청구에서 2건 조정된게 있는데요..

1번건은 의료급여 환자분인데 7월20일 #23 gi filling하고 상악 의치상 조정 했는데 진료비 "없음"이어야 했는데

초진으로 들어갔더라구요.. ('상병 및 내원일수 비교 초과 진찰료가 일부 심사조정되었습니다.'라고 적혀있음)
어떻게 다시 청구 하면 되나요?


2번건은 직장가입자 환자분이고 7월 31일 연1회보험스켈링으로 프로그램엔 올리고 공단에는 올리지 않아 조정됐다는데

이분은 8월1일날 연1회스켈링 하셨거든요..프로그램이랑 공단에 둘 다 8월1일로 올라갔는데 왜 이렇게 나온건가요?
7월청구 한 걸 제가 다시 볼 수는 없는건가요?

좀 있음 8월거 청구 올려야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자k

작성일2018.08.31

姜惠淑

|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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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진찰료없음으로 하셔야 하는데 '초진료' 청구되어 조정된 건은
산정기준에 따라 맞게 조정된 상황이므로 다시 청구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8/1일 연1회 스켈링 하시고 7/31일자로 잘못 청구하여 조정된 건은
심평원에 환수신청 하여 처리받으신 다음 8/1일로 다시 입력하여 청구하시는데요,

환수신청시 최소 15일 정도 처리기간이 소요되므로
이 건으로 인해 8월 청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만 청구입력을 잠시 보류하시고 8월 청구하시고
환수처리되면 이 건에 대해 누락청구로 진행해 주십시요.

k

|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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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프로그램에서만 삭제하면 되나요? 공단에 올린 건 삭제 할 필요 없는거죠?

姜惠淑

|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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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윈 청구차트에서만 수정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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