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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급여제한

항상 빠른답변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보험료체납으로 급여제한 수진자가 내원하셨는데요,

첫내원일 확인을 못하고 보험으로 약처방이 나갔고
일주일뒤에 급여제한인걸 알았습니다..


미리 나가버린 약처방을 어떡해 비급여로 바꿔야하는지 궁금합니다 ㅠ

작성자경

작성일2018.08.31

姜惠淑

|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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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도 자격조회를 하므로 해당 환자분에 대한 자격조회 후 조제를 해주셨을 듯 합니다.
조제받은 약국 확인이 가능하시다면 연락하셔서 보험/비보험 적용 여부를 여쭈어 우리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해 주십시요.

단, 급여제한자의 진료비는 본인부담 100%로 하여 청구하셔야 하므로
일반적인 보험으로 처리하셨다면 조정되실 수 있습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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