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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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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발치는 아니고 치근파절로 인한 치근분리술시행시
난발치 넣을때 상병명을 치아유착증으로해서 넣어야하나요?
저번에 치근파절 상병으로 난발치하니 조정된거 같아서요,,
그리고 기존에 파노촬영한거 참고할경우 내역달고 그렇게 청구가능한가요?
아님 난발치 시행 당일 스탠다드촬영 필요한가요??

적절한 상병명과 엑스레이여부좀 알려주세요

작성자ㅡ

작성일2017.07.15

姜惠淑

| 2017.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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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발치시 K00.44/K03.5/K00.29(치근비대의 경우) 상병으로만 인정하는 경향이므로
치근파절로 분리 발치하신 경우라도 K03.5 상병으로 적용하시고 난발치시 방사선촬영이 필수는 아니므로 기존 사진을 참조하셔도 무방합니다.

ㅡ

|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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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발치시 치근파절이면 그렇게 내역달아야하나요 ?
아님 그냥 내역없이 하는게 나을까요 ?

姜惠淑

|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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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만 적합하면 서술하지 않으셔도 무방하나
진료시 참고 목적으로 기재해 놓으시는 것도 좋으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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