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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 1

처방에관해서...)
치과의사본인 처방시 진찰료 산정불가
본인 병원에서 진찰 혹은 처방 받을려면 사유기재 하면 될까요?

가글액(헥사메딘)은 1회에 100ml만 보험(급여)으로 인정이 되죠?

덴티스타는 치주소파이상 수술시 1개월 단위 처방이 바람직하죠?

미노클린은 만성치주염, 치주소파술 이상 1회최대 0.5그램만 인정 항생제와 함께 처방은 안되나요?

아목사실린 250mg 2개는 500mg 1개로 처방으로 나가야 하나요?

인사돌은 2013년 3월1일부터 비급여되어서 급여로 나갈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인사돌은 예전에 급여로 나갈경우에는
임신.당뇨.전신질환.치은박리소파술 이상의 치주치료환자에게 보험이 되었던 의약품이라던데 맞나요?

유치발치시 약처방이 나갈경우는 어떤경우 해당이 될까요?
내역설명은 어떻게 써주는게 좋을까요?

구내염으로 약처방이 나가도 되나요?

작성자햇살

작성일2017.07.17

姜惠淑

|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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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에 진료의사 한 분이시면 '진찰료없음'으로 하여 처방하시고
원장님 본인 처방임을 간단히 서술해 주십시요.

여러 분이 계신다면 다른 분을 진료의사로 하여 처방하시고
이 때는 진찰료 산정 가능합니다.

가글액은 말씀하신대로 인정되며,

덴티스타도 말씀하신대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미노클린 항생제는 치주소파술 이상 치주수술시 1회 최대 0.5그램으로 처방하시되
당일 복용 항생제와 함께 사용하셔도 무리 없습니다.

아목시실린 250밀리그램 2캡슐과 500밀리그램 1캡슐은
단가 차이가 있으므로 500밀리그램 1캡슐로 처방해 주십시요.

인사돌은 2012년 2월까지 말씀하신 환자들에 보험적용 되었으나
2012년 3월부터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보험 적용은 불가합니다.

유치발치시 염증이 심해 처방이 동반되었다면
해당 상병 적용하시고 상태 그대로 서술해 주십시요.

단순 구내염으로 처방은 무리가 있으므로
궤양성 구내염 등의 상태를 서술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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