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치석제거문의

환자분에~#30번대부분스켈링을시행했거든요.....
그날당일~#40번대브릿지제거후 신경치료시행했구요...
며칠후전악스켈링을시행했어요...#40번대부분스켈링한게조정됐어.....
그럼같은날~한쪽부분스켈링이랑...반대쪽신경치료는청구하면안되나요??

치석제거)가 심사조정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시한 치석제거(차23-1)는 요양급여토록 합니다.<다음>가. 차23-1 가. 1/3악당: (1) 치주질환에 실시한 부분치석제거(2) 치주질환치료를 위한 전처치로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3) 개심술 전에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 나. 차23-1 나. 전악: 후속 치주질환 치료 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 20세 이상 연 1회 요양급여합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제3호 다목에 의한 치석제거는 비급여대상입니다.
관련근거:보건복지부고시제2013-104호(2013.6.27)

작성자치

작성일2017.07.14

姜惠淑

| 2017.07.15

수정하기 삭제하기

30번대 부분스켈링 후 며칠 뒤 전악스켈링 시행시 6.0으로 수량 산정하셨다면
동일부위 재시행으로 보아 30번대는 전악 수량에서 제외해 주셔야 하며 같은달에 이어지는 치주치료가 없다면 차회 치주치료예정임을 반드시 서술해 주셔야 합니다.

40번대 브릿지제거와 신경치료는 다른 치료이므로 무관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