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분에~#30번대부분스켈링을시행했거든요.....
그날당일~#40번대브릿지제거후 신경치료시행했구요...
며칠후전악스켈링을시행했어요...#40번대부분스켈링한게조정됐어.....
그럼같은날~한쪽부분스켈링이랑...반대쪽신경치료는청구하면안되나요??
치석제거)가 심사조정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시한 치석제거(차23-1)는 요양급여토록 합니다.<다음>가. 차23-1 가. 1/3악당: (1) 치주질환에 실시한 부분치석제거(2) 치주질환치료를 위한 전처치로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3) 개심술 전에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 나. 차23-1 나. 전악: 후속 치주질환 치료 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 20세 이상 연 1회 요양급여합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제3호 다목에 의한 치석제거는 비급여대상입니다.
관련근거:보건복지부고시제2013-104호(2013.6.27)
그날당일~#40번대브릿지제거후 신경치료시행했구요...
며칠후전악스켈링을시행했어요...#40번대부분스켈링한게조정됐어.....
그럼같은날~한쪽부분스켈링이랑...반대쪽신경치료는청구하면안되나요??
치석제거)가 심사조정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시한 치석제거(차23-1)는 요양급여토록 합니다.<다음>가. 차23-1 가. 1/3악당: (1) 치주질환에 실시한 부분치석제거(2) 치주질환치료를 위한 전처치로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3) 개심술 전에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 나. 차23-1 나. 전악: 후속 치주질환 치료 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 20세 이상 연 1회 요양급여합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제3호 다목에 의한 치석제거는 비급여대상입니다.
관련근거:보건복지부고시제2013-104호(2013.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