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궁금
작성일2005.11.10
장영희
| 2005.11.11
안녕하세요~~근관치료는 원장님께서 시술하신 그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타의원에서 근관치료중단으로 바로 근관세척후 근관장측정검사를 하신 경우라면...내역설명을 해주세요~총 근관치료 과정중 발수는 1회, 근관확대는 2회, 근관세척은 5회( 치근단농양으로 인한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그이상일 경우 내역설명) 의 범위안에서 순서에 관계없이 시술하신 그대로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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