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미스박
작성일2005.11.10
장영희
| 2005.11.11
안녕하세요~~이의신청이란... 심사결과통보서의 내용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사를 의뢰하는 것으로.. 부당하게 삭감된 금액을 돌려받을수 있는 절차입니다.1) 초진으로 청구하셔서 재진금액을 제외한 부분이 삭감이 되셨다면..이의 신청을 하셔도 되돌려 받으실수 있는 금액이 없고...요양기관에서청구를 잘못한 부분이므로 이의신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2) 주민번호 오류의 경우엔 심사결과 통보서에 지급불능 사항으로 기재가됩니다.. 이의신청이 아닌 보완청구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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