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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턱관절환자를....

내원시 치아가 아프다고 하여 신경치료를 했는데 턱관절에 이상이 의심이 되어
재검사를 하였는데 턱관절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경치료를 한 구치부를 비타팩스하고 ZOE로 수복하고 턱관절에 관련된
약처방을 시행하였는데, 이럴때는 상병명은 무엇으로 하고 서술을 넣어야 하는지요?
실제 청구는 - 보통처치로 하고 약처방하고 상병명은 턱관절장애로 했음

작성자미스박

작성일2005.11.11

장영희

| 200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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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턱관절 장애로 인한 상병으로 근관치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으므로.. 내역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미스박

| 200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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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설명이 길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쓰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당일 신경치료한거라 비타팩스넣고 ZOE를 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답변 기다립니다

姜惠淑

| 200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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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치료와 턱관절장애에 대한 처방은 각각의 상병 적용하여 산정 가능하세요.

턱관절장애의 경우는 치아와는 상관없으므로 인접한 부위의 치아번호(7번)를 선택하시고
K07.6 턱관절 장애 상병 적용하신 후 처방 산정해 주면 되셔요.
턱관절장애에 대한 보통처치를 하셨으면 산정하시고요...

신경치료는 가능한 상병 적용하시고,
당일에 발수와 근충까지 마치셨으면 당일발수근충으로 산정 가능하신데요,
비타팩스로 근충을 하신 것으로 미루어 생각할 때 임시근관충전의 일환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만약 임시근관충전의 일환으로 비타팩스근충을 하신 거면 발수만 산정을 하시고,
차회에 근관충전을 산정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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