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민
작성일2017.04.18
姜惠淑
| 2017.04.19
치은판절제술과 치석제거는 각각 산정 가능하겠으나치은판절제술과 치근활택술 또는 치주소파술의 경우에서 치은판절제술은주된 행위에 포함하여 별도 산정하지 않습니다~
이민
예를들어 #46번 치은판절제술 실시하고 #44,45,43번 치석제거 실시한경우 각각산정 가능한거죠??수량 치은판절제술1:치석제거1 로 청구하나요?
해당 상병 적용하여 각각 100% 산정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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