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분이 3월22일 21~27번 치주소파술하고,3월24일31~37번 치주소파술 시행후,
계속적인 잇몸 불편감으로 4월17일에 마취후 24~27번,34~37번 치근활택술을 시행하였어요.
그럼 4월17일 치근활택술은 마취없이 치주처치간단으로 청구해야 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계속적인 잇몸 불편감으로 4월17일에 마취후 24~27번,34~37번 치근활택술을 시행하였어요.
그럼 4월17일 치근활택술은 마취없이 치주처치간단으로 청구해야 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