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치주소파술 질문요~~

환자분이 3월22일 21~27번 치주소파술하고,3월24일31~37번 치주소파술 시행후,
계속적인 잇몸 불편감으로 4월17일에 마취후 24~27번,34~37번 치근활택술을 시행하였어요.
그럼 4월17일 치근활택술은 마취없이 치주처치간단으로 청구해야 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작성자서은실

작성일2017.04.18

姜惠淑

| 2017.04.19

수정하기 삭제하기

4월17일 마취 동반하여 치주후처치 산정하시고 동일부위 치근활택술 시행함을 서술해 주십시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