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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틀니 무상수리 질문더요~

2015년도에 보험틀니 제작하셨는데 틀니치아 부분에 이물질이 굳어서 거칠다고 하셔서 그걸 제거해 드렸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떤 걸로 청구해야 하나요? 이것도 의치상 조정인가요?


그리고 아래 다른분께서(천장님) 올린 질문 답변 중에
"6회가 넘어도 간단한 조정인 경우에는 무상수리로 적용 가능합니다"라고 답하신게 있는데

이게 아직 제작한지 3개월이 안지난 상태에서 6회가 넘은 경우만 말하는 건가요?

작성자k

작성일2017.04.18

이금희

|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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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의치상 조정은 압력지시재를 이용하여 내면을 조정해 주신 경우이며 단순하게 거칠어진 부분을 제거해주셨다면 무상수리고 진행해 주세요.

의치무상수리는 틀니 완성후 6회가 넘었다고 해도 초과해서 청구 가능하며
3개월이 경과한 경우라도 간단한 조정만 해주신 경우라면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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