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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치료

저희는 치주청구가 많은편이구요
치석제거후 #11~#13 치근활택술, #14~#17 은 치주소파술 전악을 이런식으로 4회에 걸쳐 청구해도 무방할지요~

치주전공 원장님이시라 치석제거후 거의 소파나 활택술을 전악으로 시행하시거든요.

작성자제일

작성일2017.02.17

김유빈

| 201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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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선생님
치석제거 전처치가 있는 경우라면 #11-13 치근활택술과 #14-17 치주소파술청구 가능합니다. 치근활택술은 1/3악 기준으로 하루최대 수량3까지 청구가 가능하며, 치주소파술은 하루 최대 수량2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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