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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방문 하셔서 구강내 소염술 하신후 오늘 발치 예정이였는데 많이 부어 있어서 부분 스켈링 하셨습니다.
상병명을 뭐로 해야 하나요?
오늘은 치주후처지로 청구하면 되나요?

작성자박정아

작성일2017.02.17

김유빈

| 201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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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어제 구강내소염술 시행 후 오늘 부분스켈링 하신 경우라면 치석제거 100% 청구 가능합니다. 상병명은 만약 구강내소염술 시행시에 K05.20 이나 K05.22 상병 적용하셨었다면 같은 상병명으로 이어서 스켈링 진행하셔도 무리가 없지만 K04.7 등 다른 상병명으로 하셨다면 스켈링은 치주상병으로 변경하여 청구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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