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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발치 후 후처치.

14번 근단주위 농양으로 발치 했는데
보통 발치 후 병소가 제거 되면 염증이 없어지는데
이분 같은 경우 계속되는 염증으로 반복적으로 후처치 했는데 현재까지 7회 drss를 했어요.
앞으로 더 시행할 계획이구요.
인정될까요??

작성자유앤

작성일2017.02.16

김유빈

| 201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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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일반적으로 발치 후 수술후처치는 2-3회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2-3회를 초과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내역서술 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환자의 상태에 내한 내역서술을 기재해주시고 청구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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