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작성일2016.12.20
김유빈
| 2016.12.20
선생님동일 부위에 2종이상의 마취를 병용한 경우나마취 중에 다른 마취법으로 변경되었다 해도 주된 마취만 인정이 됩니다.그러므로 #23, #25 발수로 마취 하신 경우에도후상치조신경 전달마취는 1/2악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두번 청구할 수 없습니다.20번대 부위의 후상치조신경 전달마취로 한번만 청구해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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