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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구강내소염술 치석제거

구강내 소염술 시행후 일주일 뒤 치석제거를 하였는데요
이 경우에 연1회 치석제거가 가능한가요???

치근활택술 같은 치주치료가 행해졌을때만 연1회치석젝를 할수 없는건가요?

작성자하나

작성일2016.12.21

김유빈

|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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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구강내소염술 후 일주일 뒤라면 연1회 스켈링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단에 등록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연1회 스켈링의 경우에는 예방목적인 경우에만 산정가능합니다.
만약 치주치료에 대한 후속치료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1회 스켈링이 아닌
치료목적의 치주스켈링으로 적용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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