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하나
작성일2016.12.21
김유빈
| 2016.12.21
선생님구강내소염술 후 일주일 뒤라면 연1회 스켈링 청구가 가능합니다.공단에 등록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연1회 스켈링의 경우에는 예방목적인 경우에만 산정가능합니다.만약 치주치료에 대한 후속치료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1회 스켈링이 아닌치료목적의 치주스켈링으로 적용해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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