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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1-18 치주소파술진행, #27 단순발치 동시 치료함.
내일 #46 신경치료위해 다시 내원하시는데
#10번대 치주후처치랑 #27번 수술후처치 각각 산정가능한가요?

작성자예미솔

작성일2016.12.20

김유빈

|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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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수술후처치와 치주후처치는 둘다 1구강 1일당 산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같은 날 동시에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수술후처치만 청구해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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