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예미솔
작성일2016.12.20
김유빈
| 2016.12.20
선생님수술후처치와 치주후처치는 둘다 1구강 1일당 산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에같은 날 동시에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수술후처치만 청구해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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