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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석제거 청구 문의

2016.11.18 47-44 부분스켈링했습니다.
2016.11.22 전악스켈링 (연1회) 했습니다.

두개다 100%청구아닌가요? 심사조정이되서요...


(치석제거)가 심사조정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시한 치석제거(차23-1)는 요양급여토록 합니다.<다음>가. 차23-1 가. 1/3악당: (1) 치주질환에 실시한 부분치석제거(2) 치주질환치료를 위한 전처치로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3) 개심술 전에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 나. 차23-1 나. 전악: 후속 치주질환 치료 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 20세 이상 연 1회 요양급여합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제3호 다목에 의한 치석제거는 비급여대상입니다.
관련근거:보건복지부고시제2013-104호(2013.6.27)

작성자이지은

작성일2016.12.16

김유빈

| 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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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부분스켈링 후 연1회스켈링 청구하시는 경우에는
이전에 부분스켈링을 시행하신 부위의 치식을 제외하고 남은 치식 선택 후
수량이 4.5악 이상인 경우에는 연1회스켈링 수량1로 청구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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