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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지각과민처치 문의드립니다.

1.지각과민처치(가)와 (나)재청구 기간 알려주세요

2.같은치아 레이져로 청구시 6개월지나야 재청구 가능한게 맞나요?

3.치주처치후 15일이후 가와 나 모두 청구 가능한지요?

4.(가)진료후 (나)진료시 바로 청구도 되는지?

작성자데스크

작성일2016.12.15

김유빈

|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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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각과민처치 (가) 항목의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동일 치아에 2-3회까지 인정가능합니다.
(나)항목은 동일치아에 6개월 이내 재시행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6개월 이후부터 청구가능합니다.

2.지각과민처치 (나)의 레이저치료를 하신 경우 동일치아에는 6개월이 지나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3.지각과민처치는 (가)와 (나) 항목 모두 치주치료 후 일주일이 경과한 뒤부터 산정이 가능합니다.

4.만약 같은날 동일 치아에 (가)와(나)를 동시 시행한 경우 에는 주된 처치인 (나)만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당일이 아닌 경우에는 (가)진료 후 (나)진료시 청구는 가능하지만 만약 1-2일 정도의 단기간인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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