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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삭감이

안녕하세여 다름이아니라 치석제거 전악이치료 목적이고 치석제거 전악으로 치료가 종료가 되면 보험으로 청구가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저희 치과에서 몇번 스켈링 전악하고 다음날 내원하여 후처치후 종료로 청구했는데 서술도 물론 치석제거 전악으로 치료 종료라고 했는데 모두 다 삭감이 되엇습니다
치주소파를 하지않은 모든 치석제거 전악은 비보험으로 하는건가여?
아님 제가 알고있는게 맞는건가여?
알려주세여 삭감이 넘 많이 되엇슴니다
그럼 더위 조심하시고 빠른 답변 부탁드릴게여

작성자용비

작성일2002.07.03

한사랑

| 200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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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님이 잘못알고 계시는것 같네요
전악치석제거후의 단순한 치주치료후처치만으로는 보험급여가 불가능합니다.
청구월에 치주진료의 본처치(치주소파나 혹은 활택술, 박리소파술등)가 없고 다음달의 진료에 이어지는 경우에는 꼭 서술내역에 기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치석제거후 내원중단의 경우도 서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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