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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왜 삭감이??

1. 초진으로 내원, 상병명 매복치(K01.0), X-RAY촬영, 마취,
약처방, 매복치발치(분리+삭제)
..... 이렇게 청구하였는데 삭감이유라 함은?
상병명에 완전매복치, 복잡매복치, 단순매복치 이렇게 따로따 로 정해져 있는가요?
저희 병원꺼는 매복치로밖에 상병명이 없어서...
아님 서술에다가 "치관의 2/3이상 치조골내에 매복"이런식으로 써주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2. 구강용 가글용제는 한달에 한번밖에 나가지 못하나요?
치주소파후에 가글용제가 나가는데 일주일에 한번씩 2번이 나갔거든요 그랬더니 100ml이상 투여하면 투여소견서를 첨부하라는데 어찌해야 합니까?
가르쳐 주세요?

3. 저희병원 CU2에는 팩이 묶여 있는데 일률적인 산정은 안된다고 합니다. 이 팩을 묶음에서 빼고 할때만 넣어서 청구를 해야 하는지요?
가르쳐 주세요?

4. 초진, 재진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같은 상병명으로 치료를 한다면 어제까지 재진이 되는지요? 다른 상병명이라면 한달안에 와도 초진이 되는지요? 정말로 궁금합니다.
가르쳐 주세요?

작성자궁금녀

작성일2002.07.03

김미란

| 200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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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청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올려주신 글을 검토해보니 보험청구에 있어서 타의원보다
일률적으로 청구되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행 의료보험제도는 상대평가로 심사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올바르게 행한 진료인 경우에도 간혹 심사의 기준에 의해서 삭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매복치(분리+삭제)가 매복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서술내역에 올려주신 것처럼 치관의 2/3이상 치조골내에 완전매복으로 기록하시고 상병명은 K01.1(매복치)로 적용하세요.
차후에도 지속적으로 삭감이 된다면 이의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타의원의 경우에도 매복치의 발치가 대부분 분리+삭제인 경우에는 간혹 올려주신 내용처럼 청구방법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삭감이 되는 사례를 있습니다.

2. 소파술에 처방하는 가글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요양기관에서는 100ml도 선택적으로 처방이 됩니다만, 소파술후에 가글제가 일률적으로 2회씩 산정이 되는 관계로 소견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식은 해당 지부에 문의하시고 가글제의 처방은 청구 금액과는 무관하므로 일단 삭감의 여지는 없어보입니다만, 일률적인 처방이 문제가 된다면 원장님과 함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소파술의 묶음코드에 페리오돈탈팩이 함께 묶음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팩만 삭제후 청구하세요.

4. 481번 지문 내용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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