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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판절제술

잇몸치료후 과도한 치은 증식으로 치은 절제술을 실시했슴니다
치아부위는 하악전치부고 상병명은 치은비대로(k06.1) 넣고 서술엔 치주낭 3-4mm 정도의 치은 절제실시라고 했는데 치은판 절제술로 바뀌고 삭감이 돼었는데 왜그런건지 모르겟습니다 치은절제술과 치은판 절제술의 정확한 차이를 알고 싶어여

작성자용비

작성일2002.07.03

김미란

| 200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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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치은 증식에 대해서 치은절제술을 적용하셨다면 올바른 청구라고 생각됩니다만 요즘 치은절제술이 삭감이 되는 사례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치은절제술이 올바르게 급여되려면 그 적응증에 대한 전처치가 꼭 필요합니다. 예를들면 치석제거술과 방사선촬영, 치주낭측정등입니다.

치은절제술이 다빈도로 청구되는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서 치은판절제술로 조정이 되는 경우가 있으며 신경치료치아의 치관길이연장의 목적으로 처치되는 경우에는 비급여로 처리됩니다.

치은판절제술은 맹출장애의 경우나 치은성낭종 또는 치은염에 적용하는 간단한 치은판의 제거를 의미합니다.
참고하신후 조정내역에 대해서 별다른 착오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해당지부의 심사부 치과담당자와 통화를 하셔서 삭감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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