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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상병명에 대해서 6개월 전이라면 재진을,6개월 후라면 초진으로 산정하는 것인가요?.모든 상병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항목인 지 궁금해서요??? 저는 최종진료일 3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초진을 지났다면 재진이라 알고 있었거든요.
부탁드립니다.

작성자바른이

작성일2002.07.02

김미란

| 200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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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상병명의 치료가 끝나고 30일 이전에 내원하면 재진이고, 30일 이후에 내원하면 초진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상병에 대하여 진료가 끝난 후 30일 이내 급성 질환(예:①외상에 의한 치아파절및 골절 등 외상성질환, ②악관절 질환)으로 내원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초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의 상병명에 대해 치료가 끝나지 않아 재진으로 산정하는 경우 무한정이 아니라 6개월이 지나면 초진으로 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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