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바른이
작성일2002.07.02
김미란
| 2002.07.05
하나의 상병명의 치료가 끝나고 30일 이전에 내원하면 재진이고, 30일 이후에 내원하면 초진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상병에 대하여 진료가 끝난 후 30일 이내 급성 질환(예:①외상에 의한 치아파절및 골절 등 외상성질환, ②악관절 질환)으로 내원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초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의 상병명에 대해 치료가 끝나지 않아 재진으로 산정하는 경우 무한정이 아니라 6개월이 지나면 초진으로 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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