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고운이
작성일2002.07.02
김미란
| 2002.07.05
안녕하세요^^난발치의 산정지침은 아래와 같습니다.구치(매복치제외), 전치, 또는 유치가 치근비대, 치근만곡 또는 골유착으로단순발치가 곤란한 경우에 산정합다.즉, 지치에도 난발치로 적용이 가능합니다.물론 매복치의 발치인 경우에는 해당 매복치의 발치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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