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연1회 스켈링후

연1회 스켈링 몇달후에 양치가 되지 않고 잇몸에서 피가 나서 전체스켈링후 잇몸치료를 하려고 합니다.

이럴때 잇몸치료 전 처치로 전체 스켈링 청구 가능한가요?

연1회 스켈링과 잇몸치료 전처치 스켈링은 청구 기간이 상관 없나요?

작성자좋은치과

작성일2015.12.14

姜惠淑

| 2015.12.14

수정하기 삭제하기

연1회 스켈링 후 6개월 이상 경과시 잇몸치료 목적 전악스켈링 100% 산정하므로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이면 치주후처치로,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이면 잇몸치료 목적 스켈링 50%로 조정하여 청구해 주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