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좋은치과
작성일2015.12.14
姜惠淑
| 2015.12.14
연1회 스켈링 후 6개월 이상 경과시 잇몸치료 목적 전악스켈링 100% 산정하므로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이면 치주후처치로,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이면 잇몸치료 목적 스켈링 50%로 조정하여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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