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유용미
작성일2015.12.14
姜惠淑
| 2015.12.14
해지로 하시게 되면 7년내에는 부분틀니를 하실 수 없으므로취소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 하시고요,취소하시려면 청구분에 대해 먼저 환수처리 하셔야 합니다~^^*
유용미
그럼 환수한후는 취소로 가능하다는말씀이죠?공단에서는 제가 환수하고 나서 신청하려는 것이라며 신청서에 취소냐? 해지냐? 하니까 해지라고 얘기하셔서 확실한게 뭔지 잘모르겠어서 질문한겁니다
환수처리는 잘 하셨고요,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인해 환자분을 생각하신다면 취소 해주시는 것이 좋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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