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틀니취소,해지

환자분이 부분틀니를 급여신청후 임시틀니까지 하신후 임플란트로 하고싶다고 취소해달라고 해서 심평원 청구분 자진환수 후 신청서를 보내려고하는데요 궁금한건 환수를 하면 취소로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아님 환수랑 상관없이 해지로 신청해야하는건가요?

작성자유용미

작성일2015.12.14

姜惠淑

| 2015.12.14

수정하기 삭제하기

해지로 하시게 되면 7년내에는 부분틀니를 하실 수 없으므로
취소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 하시고요,

취소하시려면 청구분에 대해 먼저 환수처리 하셔야 합니다~^^*

유용미

| 2015.12.14

수정하기 삭제하기

그럼 환수한후는 취소로 가능하다는말씀이죠?
공단에서는 제가 환수하고 나서 신청하려는 것이라며 신청서에 취소냐? 해지냐? 하니까 해지라고 얘기하셔서 확실한게 뭔지 잘모르겠어서 질문한겁니다

姜惠淑

| 2015.12.14

수정하기 삭제하기

환수처리는 잘 하셨고요,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인해 환자분을 생각하신다면 취소 해주시는 것이 좋으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