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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교합조정술

1일 4치까지 청구 가능하잖아요, 근데 2치만 교합조정해서 청구했거든요 ..
근데 조정되었습니다. 내역설명은 하지 않았구요..
모가 잘못되었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2S친구

작성일2005.08.25

姜惠淑

| 200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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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합조정술은 교합지를 사용한 경우 인정하며,
말씀하신대로 1일 4치까지 치아당 산정 가능하세요.

조정원인은 심평원 해당지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겠고요,

다른 분들의 경우를 볼 때 다수의 경우이거나 간단하게 치아의 교합면을 조정하는 경우 등에
심사시 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치아의 교합면을 조정하는 경우는 보통처치로 산정하며,
교합조정술로 산정시에는 서술내역을 첨부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적용 상병명도 확인해 보시고요...

* 가능 상병 예; K07.2 치열궁(치열활) 관계의 이상(상하악 관계 이상), K05.3 만성치주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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