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4치까지 청구 가능하잖아요, 근데 2치만 교합조정해서 청구했거든요 ..
근데 조정되었습니다. 내역설명은 하지 않았구요..
모가 잘못되었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데 조정되었습니다. 내역설명은 하지 않았구요..
모가 잘못되었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2S친구
작성일2005.08.25
姜惠淑
| 2005.08.25
교합조정술은 교합지를 사용한 경우 인정하며,
말씀하신대로 1일 4치까지 치아당 산정 가능하세요.
조정원인은 심평원 해당지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겠고요,
다른 분들의 경우를 볼 때 다수의 경우이거나 간단하게 치아의 교합면을 조정하는 경우 등에
심사시 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치아의 교합면을 조정하는 경우는 보통처치로 산정하며,
교합조정술로 산정시에는 서술내역을 첨부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적용 상병명도 확인해 보시고요...
* 가능 상병 예; K07.2 치열궁(치열활) 관계의 이상(상하악 관계 이상), K05.3 만성치주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