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작성일2005.08.25
姜惠淑
| 2005.08.25
금속재포스트 처치는 비급여항목이며,금속재포스트제거는 100/100 전액본인부담 항목이었다가 올해 8월1일부터 급여로 전환된 항목입니다.앤드윈의 주처치 화면의 처치그룹 중 [치아질환]으로 분류되어 있으며,해당 묶음코드는 'REMP'입니다.질문에 맞는 답변이 되었는지요?혹시 제가 잘못 이해했으면 리플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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