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삭감된 환자가 많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통증으로 인해 내원하여 한두개 치아에 치근활택술과 엑스레이와 처방이 나가고 상병명은 급성치주염으로 적용을 했거든요..
내역설명엔 염증이 심하여 치료 후 처방이라고 적었구요.
이렇게 하면 삭감이 되는 건가요?
그리구 부분 치석제거는 어떻게 청구를 해야하는지요..
치석제거 간단으로 청구를 하면 되는 건지요..
가끔 몇몇 소아환자나 성인 환자에게 하악 33-43 번 설면에만 낀 치석만 제거 해주는 경우도 있구..
전체적으로 plaque control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경우에 치석제거 간단으로 청구를 했는데 이런 경우 삭감이 되는 건가요?
또한 스켈링을 보험으로 한 환자인 경우 치주치료 하러 내원하지 않은 환자는 청구하면 안되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증으로 인해 내원하여 한두개 치아에 치근활택술과 엑스레이와 처방이 나가고 상병명은 급성치주염으로 적용을 했거든요..
내역설명엔 염증이 심하여 치료 후 처방이라고 적었구요.
이렇게 하면 삭감이 되는 건가요?
그리구 부분 치석제거는 어떻게 청구를 해야하는지요..
치석제거 간단으로 청구를 하면 되는 건지요..
가끔 몇몇 소아환자나 성인 환자에게 하악 33-43 번 설면에만 낀 치석만 제거 해주는 경우도 있구..
전체적으로 plaque control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경우에 치석제거 간단으로 청구를 했는데 이런 경우 삭감이 되는 건가요?
또한 스켈링을 보험으로 한 환자인 경우 치주치료 하러 내원하지 않은 환자는 청구하면 안되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