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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근활택술과 부분 치석제거에 관하여..

7월에 삭감된 환자가 많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통증으로 인해 내원하여 한두개 치아에 치근활택술과 엑스레이와 처방이 나가고 상병명은 급성치주염으로 적용을 했거든요..
내역설명엔 염증이 심하여 치료 후 처방이라고 적었구요.
이렇게 하면 삭감이 되는 건가요?
그리구 부분 치석제거는 어떻게 청구를 해야하는지요..
치석제거 간단으로 청구를 하면 되는 건지요..
가끔 몇몇 소아환자나 성인 환자에게 하악 33-43 번 설면에만 낀 치석만 제거 해주는 경우도 있구..
전체적으로 plaque control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경우에 치석제거 간단으로 청구를 했는데 이런 경우 삭감이 되는 건가요?
또한 스켈링을 보험으로 한 환자인 경우 치주치료 하러 내원하지 않은 환자는 청구하면 안되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몰라

작성일2005.08.24

장영희

| 200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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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치주치료의 산정지침으로 치근활택술과 치주소파와 같은 치주수술이 인정
되는 범위는 치석세거가 선행되었을 시 입니다.
간혹 치석제거 없이 급성치주염으로 상병적용으로 치근활택을 청구시 인정
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한 방향의 빈도수가 높게 되면 조정이 되십니다.

치석제거 선행후에도 치근활택이 조정되는 경우는...
치아의 갯수에 따른 수량 조절에서도 조정이 있을수 있습니다.
3/1악범위내 해당하는 치아수에서 못미치는 시술이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경우엔 수량을 1에서 0.5로 조절을 하셔야 합니다.

2.과거에는 치석제거 간단 복잡으로 구분되어 있었지만,,현재는 치석제거
단독수가만 존재합니다.
전악치석제거와는 달리 부분치석제거는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 되는
경우도 보험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3/1악 범위내에서 치아번호 선택후 치석제거 적용 가능하십니다.

3.치석제거를 보험으로 청구시..환자분이 내원하지 않으신 경우엔..
환자분이 치주치료 약속후 내원하지 않으심 정도의 내역설명과 함께
청구가능합니다.

치주청구시 산정지침에 의거하는 올바른 적용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방향의 진료 빈도수가 높거나 타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엔 조정의 대상이 되실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하여 정당한 대가를 돌려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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