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조재현
작성일2015.03.10
이현주
| 2015.03.11
이미 신경치료가 마무리된 치아이고, 발수는 1치당 한번만 가능하므로 당일발수근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염증으로 인한 re-endo 시행함> 이라고 서술쓰고 근관세척부터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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