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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문의

1.
몇일전 내원하셔서 2차 우식으로 우식이 많이 진행되어 발치해야 하는데, 보철물 재부착 하시고 발치 예정 처방전 드렸습니다.
어제 오셔서 2차 우식 심하게 진행된 곳 발치 했는데, 23번이라 뿌리도 길고 골유착되어 난발치 하였는데, 이런경우 상병명 골유착으로 해도 상관없을까요? 예전에는 똑같이 하고 내역설명에 골유착되어 난발치함 이라고 했는데, 삭감되어 와서 심평원에 내역설명 썻는데, 왜 삭감되었냐고 물으니,(골유착으로 난발치한게 2건 있었는데, 똑같이 상병명 골유착으로 안했는데 1건은 되고 1건 안되어서 문의함) 제가 볼땐 내역설명을 안 본것 같은데, 치아 유착증이란 상병으로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초진에는 상병명이 기타 우식으로 하고 발치에는 치아의 유착으로 하게 되어 문의드립니다.


2.
1/31 틀니 유지관리로 #12번 인공치 수리 했는데,
어제 #12,13 부근에 틀니가 닿아 아프다고 내원하셨습니다.
이런경우 그냥 기본진료비로 하는게 맞지요?
혹시 이건소 무상수리 기간으로 해야 되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제가 볼땐 무상수리 기간은 부분틀니라 보험틀니를 했을때 가능한것 같아서 우선 기본진료비만 받았는데,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
저번에 문의드렸는데, 전악 스켈링 시행 누락되어 바로 치은박리 소파술만 청구 되었는데, 통보서에 아무것도 삭감이 되어있지 않고 왔어요.

4.
75세 이상이셔서 보험 임플란트 하신 환자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4,16 임플란트 식립 하셨는데, 그날 같이 #15 발치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청구는 그냥 임플란트 1단계하고 #15 발치 청구하면 되죠? 발치에 대한 마취나 방사선 사진 청구 가능한거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2단계에는 마취, 파노라마 촬영 등등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장님께서 마취를 추가로 누르셨더라구요.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지요. 또 만약 임플란트2단계에서 발치후 즉시 식립하게 되면 발치에 대한 마취나 방사선 사진 청구는 가능한가요?

작성자박정태

작성일2015.03.10

姜惠淑

| 201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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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진시 우식 상병으로 하시고 차회 발치시 치아유착 상병으로 변경 가능하세요~

2.
알고 계신대로 틀니유지관리 행위에 대해서는 무상수리기간 적용하지 않습니다.
#12 인공치 수리 후 다른날에 동일부위 간단히 조정하셨으면 기본진료비 청구 가능하세요~

3.
재진에 치은박리소파술시 전산심사에서 전처치 확인 없이 넘겨지는 경향이므로
조정 없으셨다면 이전 전악스켈링에 대해서만 추가청구 진행해 주세요~

4.
진찰료없음으로 하여 #14,16 임플란트1단계 먼저 입력하시고
다음줄에 #15 발치+마취+방사선촬영 입력해 주시고요,

보험임플란트 진료시 마취, 파노라마 등은 단계진료비에 포함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단, 발치 위한 마취, 방사선촬영은 청구 가능하므로
임플란트와 다른 상병으로 구분하여 적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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