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켈링과 구강내소염술을 동시에 하셔서 둘다 청구를 하였는데
구강내 소염술이 심사 조정되었습니다.
같이 청구가 안되는 건가요?
아니면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청구를 해야하는건가요?
2. 환자분이 잇몸이 살짝 부어서 당일날 치주소파를 시행할시
거의다 심사조정이 되었습니다.꼭 전처치로 스켈링이 있어야 하나요?
치근활택술로 청구해야만 조정이 안되나요?
구강내 소염술이 심사 조정되었습니다.
같이 청구가 안되는 건가요?
아니면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청구를 해야하는건가요?
2. 환자분이 잇몸이 살짝 부어서 당일날 치주소파를 시행할시
거의다 심사조정이 되었습니다.꼭 전처치로 스켈링이 있어야 하나요?
치근활택술로 청구해야만 조정이 안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