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스켈링과 구강내소염술 동시시행시...

1. 스켈링과 구강내소염술을 동시에 하셔서 둘다 청구를 하였는데
구강내 소염술이 심사 조정되었습니다.
같이 청구가 안되는 건가요?
아니면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청구를 해야하는건가요?

2. 환자분이 잇몸이 살짝 부어서 당일날 치주소파를 시행할시
거의다 심사조정이 되었습니다.꼭 전처치로 스켈링이 있어야 하나요?
치근활택술로 청구해야만 조정이 안되나요?

작성자강윤정

작성일2015.03.10

이현주

| 2015.03.10

수정하기 삭제하기

1.치석제거와 구강내소염술 동시시행시 높은수가100%,낮은수가50%로 청구하면됩니다.
2.치주소파시행시 전처치로 치석제거나 치근활택술이 행해져야 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