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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답변이 없었어서 다시 올립니다

저희병원은 surgical ext 시 완전매복치의 경우 ct촬영을 많이 합니다.
지난달 조정 건수가 많아 재심사조정 청구를 하였는데
조정 심의결과
'ct촬영은 인정하나 고시 제2007-53호 및 보험급여-2150호로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제2절에 분류된 영상진단료의 경우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경우는 소정점수의 70%만 산정하여야 하므로 ct촬영의 70%만 인정하여 정산지급됨'
이라고 결정서를 통보받았습니다.
꼭 판독소견서를 써야하는건가요? 지금까지 판독소견서를 작성하지 않고 청구를 해왔던터라 이해가 안되서 문의드립니다.
( 강윤정, 2013.02.22 )

작성자강윤정

작성일2013.06.21

申恩暻

| 201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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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저희가 바로 다음날인 2월 23일에 답변을 달아드렸는데,
미처 확인을 못하신것 같습니다.

예전 답변 다시 올려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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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청구건수가 많아지다보니 고시 내용을 구실 삼아 조정하신 듯 합니다.

고시와 그에 대한 유권해석결과에 따라 CT의 경우에는 판독소견서가 필요하므로
앞으로는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53호] - 2007년 8월 1일 시행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의 경우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70%만 산정하고, 이 경우 판독소견서는 경과기록지 또는 지시기록지에 기록하는 형태가 아닌 일정 양식의 판독소견서를 별도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나, 중재적 시술시 유도 목적인 경우는 판독소견을 시술기록지에 기록한 경우에도 판독소견서로 갈음한다.

위 고시에 대한 유권해석결과

의원 등 일부 요양기관에서 진료에 관한 모든 기록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있고,
치근단 촬영의 경우 치료과정 중에 수시로 촬영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제1절 방사선 단순영상진단료(치근단, 파노라마촬영)에 대하여는 판독소견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도 판독소견서로 갈음한다.

이 경우에도 판독소견에는 환자성명, 나이, 성별, 검사명, 검사일시, 소견, 결론, 판독일시, 판독의, 병·의원명칭 등을 포함하여 기재(환자성명, 나이, 성별, 병·의원명칭은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생략 가능)해야 한다.
다만, 정상소견인 경우는 소견과 결론을 반드시 구분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 姜惠淑, 2013.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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