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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창상봉합술 관련하여

안면 또는 경부의 창상 봉합술시
1번.길이 1.5cm미만
2번.길이 1.5 이상 3.0미만
3번.길이 3.0cm이상이거나 근육에 달하는것
이렇게 분류가 되어있는데요

그러면 길이 1.5 cm 미만 이어도 근육층에 달하는것이면
3번으로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추가로 하나더 여쭤볼께요
지각과민 처치시 큐렛이나 플랩후 일주일 후에 청구 할 수 있는게 맞는지
지각과민 처치가 2-3회 청구가능한데 그러면 청구주기도 1주일 단위여야
하는지와

실란트 보험청구시 교합면만 해당하는건가요? buccal pit같은 경우는 해당안되나요?

작성자임미희

작성일2013.06.21

申恩暻

| 201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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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근육층에 도달하는것이면 길이가 1.5cm 미만이더라도
3번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치주치료 후 의 지각과민처치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별도의 심사사례가 나와
치주치료 1주일 후 에 시행한 지각과민처치 에 대하여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지각과민처치 약물도포에 대해 청구 주기는 딱 1주일 간격 이라는 기준은 없고요~

실란트 보험청구의 경우 교합면에 우식이 이환되지 않은 순수 건전치에 한해 인정된다는 기준이 있으며로 교합면에만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고하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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