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치아파절편 제거후 엔도

#21번 치관이 잇몸밑으로 부러져서 제거하고 신경치료 시행하였습니다.
이때,치아파절편 제거와 발수 동시 산정 가능한가요?
상병은 어떤걸로 적용해야 될까요?
치료후에 잇몸절제술도 시행하였는데 치은절제(K06.18)술로
청구가능해요?

작성자조혜진

작성일2013.06.20

申恩暻

| 2013.06.20

수정하기 삭제하기

선생님~

치아파절편제거와 발수는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 으로 산정하셔야 합니다~

치은절제는 발수 상병 그대로 파절상병으로 적용하여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발수 100 + 파절편제거 50 + 치은절제 100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고,

마취나 X-ray 추가 산정하시구요~


수고하세요 ^^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