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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처방전에 관하여..

다른 환자들의 처방에 관해서는 삭감이 없었는데요..한 환자만 (요양기관 전문의 현황 비교 의약품관리료의 일투는 "1"로 심사조정되었습니다.)
이런 통보가 왔는데요..저희 병원은 환자들 마다 같은 처방전이 나가거든요..어찌 된 일인지...

작성자초보

작성일2005.04.14

姜惠淑

| 200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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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에는 의약품관리료를 별도 산정하지 않으며,
마취료에는 의약품관리료(1일분) 산정 가능합니다.

의약품관리료는 1일 1회에 한하여 산정하므로
한 환자의 1일 진료입력시 의약품관리료가 1회 이상 입력되었다면 수정하여 1회만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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