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초보
작성일2005.04.14
姜惠淑
| 2005.04.15
원외처방에는 의약품관리료를 별도 산정하지 않으며,마취료에는 의약품관리료(1일분) 산정 가능합니다.의약품관리료는 1일 1회에 한하여 산정하므로한 환자의 1일 진료입력시 의약품관리료가 1회 이상 입력되었다면 수정하여 1회만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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