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X-ray촬영

환자가 다른병원에서 턱에 금이 간 것 같다고 해서 저희 병원에서 X-ray촬영(파노라마.PA,Celp,TMJ)을 했는데 보험적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상병명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자답변요~~

작성일2005.04.14

pokucita

| 2005.04.16

수정하기 삭제하기

하악골골절(S02.6)로 상병명을 하고,
서술내역에 "타병원치료중내원;하악골골절부위 확인하기 위해서 파노라마촬영"이라고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