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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다시 질문드립니다..

제가 심평원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인레이전 아말감제거시 마취료하고 방사선촬영 모두 산정이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저도 이때껏 그렇게 청구를 했습니다. 따로 삭감당한적도 없었는데 어느걸로 앞으로 청구를 해야될지 고민입니다. 앞으로 어느쪽으로 청구를 해야할지....

작성자BSDC

작성일2005.04.14

송

| 200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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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의 의견에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아말감충전이 있었으니까 아말감제거가 가능했겠지요.
즉 문의하신 경우는 곧바로 인레이를 시행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보험급여 목적으로 치료하다가 현재 인레이를 하게 된 것이므로
비급여항목인 인레이는 빼고 아말감제거+마취+X선촬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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