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BSDC
작성일2005.04.14
송
| 2005.04.15
심평원의 의견에 따르시면 되겠습니다.아말감충전이 있었으니까 아말감제거가 가능했겠지요.즉 문의하신 경우는 곧바로 인레이를 시행한 것이 아니라이전에 보험급여 목적으로 치료하다가 현재 인레이를 하게 된 것이므로비급여항목인 인레이는 빼고 아말감제거+마취+X선촬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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