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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조골 성형술

발치후 일주일후에 내원하여 치조골 성형술 시행하였습니다
두개다 100% 청구 가능한가요?
그리고 유치 tomy하고 충전했던 치아 충전물 탈락되어 6개월정도 내원후
다시 충전후 재진으로 넣어야 하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I&D할때 X-ray꼭 있어 야 하나요?

작성자조혜정

작성일2010.08.24

김성미

| 201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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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치 후 15일이내 치조골성형술이 시행되는 경우라면
50%만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2) 충전 후 6개월 이후에 내원하여 탈락된 부위 재충전은
초진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3) 구강내소염술시 방사선촬영은 필수사항이 아니므로,
필요에 따라 촬영해 주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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