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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재료대 청구


7월 재료대 청구시
미라클 믹스를청구했는데...

상한가 96720원 구입단가95000원으로 청구했습니다.
미라클 믹스를그전에도 95000원으로 청구했구요...

그런데 상한가로 수가적용이 되어있어서 재료대 삭감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항상 적용되어있던 금액을 청구시 마다 다시 수가 적용을 해줘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상한가로 수가 적용이 되는건가요??

작성자문지선

작성일2010.08.23

김성미

| 201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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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대 신고시 신고된 단가를 적용해 주셔야 하는데요,
재료신고시 자동을 적용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앤드컴 본사 02-3397-3580으로 연락주시거나.
1:1고객지원에 글 남겨주시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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