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나윤정
작성일2010.08.24
김성미
| 2010.08.27
술자의 실수로 인해 재촬영하는 경우라면청구가 불가능 합니다.환자분의 협조부족이라면 그 사유 서술 후동일부위 2매촬영[X2B]로 청구해 주세요~
나윤정
행위료,재료대 2라고 하면되나요?치근단X촬영 2필름 2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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