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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유치 신경치료

치수염으로 유치발수 시행하였습니다.
근관세척 몇번까지 청구가 가능한가요?
치수염으로도 서술넣으면 여러번 청구가 가능한가요?

작성자정영애

작성일2010.05.10

김성미

| 20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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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고객님^^

근관세척의 경우 5회까지 청구 가능하나,
그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사유 서술 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관세척이 5회이상 경과된 경우라면 근단염증 등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이므로 K04.6,K04.7 의 상병으로 변경하여 주시는것이 좋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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