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영애
작성일2010.05.10
김성미
| 2010.05.10
안녕하세요,,고객님^^근관세척의 경우 5회까지 청구 가능하나, 그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사유 서술 후 청구가 가능합니다.근관세척이 5회이상 경과된 경우라면 근단염증 등의 상태가좋지 않은 경우이므로 K04.6,K04.7 의 상병으로 변경하여 주시는것이 좋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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