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현아
작성일2010.05.11
김성미
| 2010.05.11
교정등의 비급여 목적의 상담을 시행한 경우라면 보험청구가 불가능 하시고요,구강검진을 위해 내원한 경우라면 검진시 문제가 되었던 상병이나 추정상병(우식,치주염 등)을 적용하여 기본진료비(초/재진료)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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